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 유력 용의자를 체포해놓고도 석방한 뒤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40대 남성인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술을 마시고 친구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B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잠에서 깬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날 오후 한 남성이 집 주변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곧장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검거한 것이다. 

 

성폭력 관련 전과 2범인 B씨는 A씨 집주변에 살고 있고, 당일 새벽 A씨 집에 침입한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를 도와주러 갔다가 열쇠를 놔두고 와 다시 찾으러 들어간 것 뿐이라며 성범죄 사실은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DNA를 채취한 뒤 석방했다.

 

유력한 용의자가 석방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겠다고 A씨에게 약속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DNA가 B씨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를 사건 발생 3주 뒤인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그러나, DNA 결과를 받기 하루 전 사건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건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 

 

바뀐 담당자는 이달 4일 체포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설 연휴 기간을 이유로 7일에야 결제가 이뤄졌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11일 이를 집행하기 위해 B씨를 찾아 나섰지만 B씨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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