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농촌체험을 마친 트랙터 마차가 인근 하천에 빠져 13명의 체험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체험객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 트랙터 마차, 깡통 기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위험성을 경고한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지사는 "트랙터 마차나 깡통기차 탑승 시 별도의 보호장비가 전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된다며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했을 경우 사고 후 보험 적용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한 여행이 안타까운 사고로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월 25일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