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시작한 곳은 대부분 지만원 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주로 5·18과 북한을 연관 짓거나 5·18 유공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올렸다.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도표 등을 함께 첨부했다. 이런 식으로 지씨가 올린 글과 사진, 파일 등은 그대로 개인 블로그나 개인 방송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진과 자막이 입혀진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재편집되기도 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근거가 전무한 천편일률적인 주장이 무제한 복제·유포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다시 카카오톡 등 개인의 SNS로 공유하면서 왜곡된 정보가 그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렇듯 왜곡된 정보는 쉽게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5·18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는 모두 39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게시물 삭제는 357건, 유튜브 등 삭제가 어려운 해외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 37건, 이용정지 1건 등이다. 민언련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의 조사에서만 가짜뉴스가 명백한 142건을 찾아내 방통위에 통신심의를 제기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언련 관계자는 "누군가가 심의를 제기하기 전에 방통위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혐오와 차별, 왜곡된 정보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면 그 가짜뉴스는 어느 순간 사실로 둔갑한다"며 "이번 5·18 공청회 망언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씨의 가짜뉴스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발언했다"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한 말이라는 이유로 지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여야 동료의원 16명의 공동발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