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씨(30)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던 B씨를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B씨를 석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B씨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님은 평생 살면서 이전에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험한 말들을 며느리인 저보다도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으셨다”며 “악의 가득 담긴 동전을 몸에 맞는 일은 그 누구라도 평생 단 한 번 겪어 보기 조치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JTBC가 13일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했다. 택시를 세운 후에는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나 해”라며 얼굴에 동전을 던졌다.




글쓴이는 “사건 이후 유가족은 슬프고 속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된 아버님의 사연을 한번 생각해 달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원 사흘째인 이날 오전 낮 12시 기준 이 글에 45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