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새롭게 개정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라며 "방송사 제작진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내서로, 규제나 통제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2017년에도 배포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내용을 개정·보완해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여가부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지켜야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설명했다. 어떠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그리고 '좋은 사례'를 들어 방송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해당 안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