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12세 B 양과 성관계를 함.

남성이 B 양을 14세로 알았다고 했다네. (합법)

주거침입 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음



성폭행이 아니라 채팅으로 이미 합의된 성관계라고 함 문도 열어주기로 했다고..






http://news.donga.com/list/3/03/20190125/93859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