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