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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자 소득의 80%를 양육비로 책정하는 등 여성에게 절대 유리한 재산분배와 위자료ㆍ양육비 법안이 있다?

거짓이다. 뉴질랜드에 그런 법안은 없다. 1990년대에 개정된 자녀양육비법이 그나마 비교 대상이지만 여성에게 유리한 법안이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자녀양육비 이행제도는 1991년도에 개정된 자녀양육비법(The Child Support Act 1991)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992년 자녀양육비 개혁을 통해 정착되었다. 주된 내용은 자발적 합의가 어려운 양육비 조정 사례들에 대한 이행절차 변화, 이원화되어있던 복지급여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양육비조정절차 일원화, 양육비 산정에 계산식 도입 등이다.

지불의무가 있는 비양육한부모의 원천징수 세금을 대상으로 계산식을 적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대부분 ‘자녀양육비 계산식’(the Child Support Formula)으로 불리는 4단계의 계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녀양육비 산정식은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모의 소득을 종합한다. 이 소득의 산정단계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전년도의 세금 연도 혹은 2년 전의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의 Child Support 홈페이지에서는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Child Support Liability Calculator)를 통해 지불하는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보고서 화면 캡처

보고서에서 예시한 양육비 산정의 예를 보면,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Paying parent)중 남성인 Jude는 별도로 양육하는 자녀가 없고, 분담양육(Shared care)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Jude가 실제 양육자(Customer)인 여성 Rebecca에게 지불해야 할 자녀양육비는 표준 자녀양육비율(Standard Child Support percentage)을 적용하게 된다. Jude가 4만5000호주달러를 벌 경우 실제 양육자(Customer)인 Rebecca에게 지불해야 할 자녀양육비는 연간 약 7402호주달러, 매월 618달러다. 한화환율로 환산하면 한 달 약 45만6천원, 1년 간 약 546만원이다. 이는 전체 소득의 16.5% 정도다.

또 IRD는 자녀양육비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상한선을 가진다. 양육비 계산에 해당하는 세금 연도의 평균 뉴질랜드 소득의 2.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평균소득의 2.5배를 초과하는 소득은 양육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보고서 화면 캡처


3. 아내의 허락 없이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불법인 반면, 남성은 지체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한다?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대체로 거짓이다. 뉴질랜드 법무부 홈페이지의 친자 확인 신청 항목에 따르면, 친자관계 확인 명령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능하지만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는 경우나 아이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경우 친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어머니가 친자확인 요청을 할 경우 조건에 해당한다면 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내의 허락 없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또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