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탑박스 내 설치된 무선 IP 몰래카메라. 박씨 등은 숙박업소 객실 내 이같은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하고 불법 유료사이트를 개설해 생중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경찰청 제공


영남·충청지역 30개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은밀한 사생활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무선 IP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유료사이트에 생중계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카메라이용촬영 등)로 박모씨(50)와 김모씨(48)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간은 혐의로 임씨(2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남·충청지역 10개 도시 30개 모텔 내 42개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1600여명의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 등은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이트 운영 등에 도움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를 돌며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객실 내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녹화해 왔다. 특히 박씨는 투숙객으로 가장해 숙박업소에 들어가 객실 내 TV 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이들은 11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개발해 녹화된 영상과 생중계 영상을 저장·유포했다. 이들은 실시간 영상물과 녹화 영상 등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일부 영상을 보기위해 유료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사이트 회원 4099명 중 유료회원 97명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카메라는 렌즈 직경 1mm의소형이나, 가격이 3만원 안팎에 불과하고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숙박업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엿본 사례가 있었으나, 해외 사이트로 영상을 생중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용객들은 불필요하게 꽂힌 어댑터나 스마트폰 손전등 등을 통해 렌즈가 반사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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