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20173005841


구급대원 폭행 30대에 무관용 원칙 적용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난동을 부리기 4분 전 현장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다.

구급대는 보행자가 차에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어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방지하려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술에 취했던 A씨는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기 시작했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던 구급대원 C씨에게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C씨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며 자신의 다리를 긴 척추고정판에 벨트로 고정하려 하자 ‘건들지 마라. 씨!’라는 말과 함께 발길질하며 C씨 배와 다른 구급대원 D씨 왼쪽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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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허락안받고 촬영하면 불법아니냐??(실제 달렸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