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https://www.google.com/amp/m.mediatoday.co.kr/%3fmod=news&act=ampArticleView&idxno=147447


1심에서는 무죄. 이유는 증거 없이 정황만 있었기 때문
그런데 2심 대법에서 유죄 나옴.
근데 그 이유도 없음. 똑같이 정황뿐인데 왜 유죄?
이상한 점은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