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기골프'를 친 자는 도박죄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2008년 대법원은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회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도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는 도박의 대상인 '재물'과 도박을 함께 벌일 '상대방', 그리고 도박의 주체가 확실히 예견되거나 영향력을 가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는 '우연성'이다. 이중 도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우연성'이다. 개인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도박인 것이다. 골프는 고스톱이나 포커와 달리 참가자의 실력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우연성이 배제된 운동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골프가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골프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 상황이 달라지기 쉽고, 기량 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이라 하더라도 핸디캡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에도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도박의 성질을 띤다고 본 것이다. 즉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내기당구'도 도박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은 1975년 "당구에서 기량과 수련이 중요시된다고 할지라도 경기자가 승패를 확실히 알고 있거나 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므로 도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당구 역시 우연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기골프나 내기당구를 하는 이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6조에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심심풀이로 하는 게임 등은 도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동전을 던져서 식사비 내기를 한다든지 당구 게임으로 짜장면값 내기를 하는 것은 도박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재산·사회적 지위에 견준 판돈의 적절성, 도박 전과 유무, 게임 상대방과 당사자와의 관계, 게임의 횟수, 게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에 비해 내기에 건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 상습적인 도박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도박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