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구치소를 찾아온 어머니와 접견을 하던 중 “민사 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내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했더니 그냥 돌아갔어”라고 말했다.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포함된 녹음 CD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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