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연다. 이날 심사에서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부당하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가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