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건데 여성고용이 현존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 되어 시행됩니다.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가 업종 전체평균보다 70%미달일 경우 대상이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