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