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자 최광수씨는 왜 한국을 떠나야 했나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시달려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제대하기 전 어떤 행정관이 와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와요. 보훈처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천안함 생존 장병인데 보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전혀 지시사항이 없었고, 하려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훈) 절차가 있을 줄 알았죠.”


광수씨는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우선 보훈지청을 통해 18가지 대상(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심사받고, 이 중 상이(부상)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추가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받는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매월 보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떨어졌다 . 1차 관문인 경주보훈지청 심사까지는 통과했다. 광수씨가 지청에서 받은 ‘국가유공자 요건심의 결과 통지’를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증)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다. 지청이 전상군경으로 인정한 이유는 국군수도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공통으로 광수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다. 통지서를 보면 “수도병원 경과기록지(10.4.7)상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결과 (중략) 앞으로 정신적 사고후유증의 가능성이 중등도로 판단되며 향후 중위험군의 추적관찰/치료계획”이라 적혀 있고 “진단서(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0.9.27)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어 (중략)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면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2차 관문인 대구보훈병원의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는 떨어졌다. 왜 탈락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신체검사 결과통지서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악몽, 불안 등)은 잔존하고 있으나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짧은 글귀가 통보됐을 뿐이다. 





http://md.kbs.co.kr/news/view.do?ncd=3254549




그럼 현정권에서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181.html#csidx8a782b75481ef57a237feda96f17fa2


8년만에 인정 받은 '천안함 국가유공자' 2018-8-3

  국가보훈처는 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에 천안함 희생자 고 문영욱 중사의 외삼촌 문상희씨 등 유가족을 초청해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6월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겨레>의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기획보도(7월18일치 1·9면)로 처음 알려졌다. 어릴 적 아버지와 헤어지고 스무살 무렵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어 직계 가족이 없는 문 중사는 해군에 입대한 뒤 천안함에 올랐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 줄 직계 가족이 없어 지난 8년간 혼자서만 유공자 등록에 누락된 채로 남아있었다. 2016년 5월 가족 등의 신청이 없어도 보훈처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이후로도 2년 넘게 방치돼 온 셈이다. 



옆동네에서 퍼옴.

http://www.etobang.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754211



황교활이 서해의날에 문통안왔다고 안보를 버렸다고 지랄지랄을 했더만..


너 총리 일때 뭐했냐??ㄷㄷ 주둥이로만 입털어 재낀건가..??ㄸ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