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전이 직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6년 발의해 작년 초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2월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자체엔 대국민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 규정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 교육 계획은 통일부에 위임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해 8월 모든 공공기관에 “2018년 9월14일부터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린다. 통일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내년 2월 말까지 통일교육원에 제출하라”는 지침의 공문을 발송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육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은 3000개가 넘는다.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행정부처 등 일반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 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 등)도 모두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엔 한국전력이나 KBS 등도 들어간다. 통일교육원에 제출된 실적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관장 입장에선 교육실적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지난해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실적 제출은 유예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된 상태다. 







그러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선 “공무원이면 몰라도 공기업 직원들가지 정부 정책을 강제로 학습하라는 건 너무 심하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전 직원들의 커뮤니티 앱에선 “세월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다”, “신문 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들어야 하는지 의문”, “정신 나간 것 아닌가”는 등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하면 비슷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초기에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각 기관이 재량껏 선택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강의 역시 통일교육원에 올라온 37개 교육 영상 중 기관장이 재량껏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만을 봐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