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분분하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의 궐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