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교사범인 김 지사와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오히려 형량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에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김씨 일당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형량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김 지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보증금 2억원과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대로 둘 다 유죄라면, 교사범인 김 지사의 죄가 법리적으로는 더 무거운데도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라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매크로프로그램으로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것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미국 대선 때도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고도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했다.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돈을 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만든 느릅나무 차로 바꿔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달 받았다고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유서가 유력한 자료지만,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이 다르다"며 증인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말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그걸 손으로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며 "당시 금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는 등 돌발 상황으로 조사가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