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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4-21 15:39
조회: 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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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쓰레기 4800톤…규격봉투 실명제 실시·밀실텐트 금지앞으로 서울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는 청소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시민들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를 설치하면 고액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을 내놓고,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한강을 찾는 사람은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강 이용자 수나 각종 행사가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2015년 3806t,2016년 4265t, 2017년 4832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의 청소 개선대책은 쓰레기 감량, 쓰레기 분리 배출, 질서유지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분리 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처음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구매한 쓰레기 봉투라면 상호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으로, 시는 4월에 시범운영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경고 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을 방침이다.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치르려는 단체 등엔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이 담긴 ‘청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장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때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토록 하는 내용이다.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이고,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시는 22일부터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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