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반대했으나 한발 물러서 공수처에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천명인데,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천100명"이라며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