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란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저공 위협 비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후 최근 일본과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일본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날 설명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기조를 설명했으나, 세부적인 매뉴얼은 공개(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과 약간 다른 뉘앙스로 분석된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도 같은 질문에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의 (초계기 위협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