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현장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어깨만 부딪혔을 뿐 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측 증인들이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이또한 이들이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행동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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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만에 손목 돌려서 엉덩이를 꽉 쥐었다가 다인데 이걸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내가 느끼진 못했지만 지나가다가 손등이 부딪쳤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말이지 엉덩이를 꽉 쥐었다는 말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