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매국당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에  국회안에서   난동및
.정당한  입법활동  방해는    일반  시민들도  검찰 고소가  가능 하답니다~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6만  근접


이걸로 정당해산 불가는 하다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걸 모르시는분  있나요?
단지  보여 주자는  겁니다

동의 안하실분들  그냥 나가세요
욕지거리 하지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