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22일 신당을 관리하던 A(65)씨를 산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1시40분쯤 신당 내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나무로 지어진 신당 내에 전기 초를 24시간 계속 켜두었다. 결국 전선이 끊어졌고, 불씨가 신당으로 옮겨 붙었다. 당시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었고, 결국 신당에서 시작된 화재는 강릉·동해 산불로 확산됐다. 산림청 등의 조사결과 당시 화마로 숲과 주택 등이 타 6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