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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eny
2019-05-23 13:34
조회: 3,556
추천: 0
쌍둥이 교무부장 1심 실형선고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3105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csidx2a849a7a76e3d1285dcdd111d4d6b12 ㄴ 저 한사람 실형선고 받으면 그뿐이지만 수 많은 고등학교들이 의심 받는 건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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