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 2019.7.24.] [법률 제16356호, 2019.4.23., 일부개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개정 2011. 5. 24., 2016. 5. 29.>[전문개정 2009. 6. 9.][제목개정 2016. 5. 29.]
참고)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병역판정검사 후 다음으로 분류
1~3급: 현역으로 분류(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포함)
다들 잘 아는거라 설명은 생략한다.

4급: 보충역으로 분류
참고)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병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분류 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무만료 후가 다르다.(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딸 수 도 없으니까)
- 교육소집대상: 근무만료 다음해 부터 예비군 훈련 소집, 사실상 복무 후 순서는 현역과 같음
- 교육소집제외: 근무만료 다음해 부터 민방위대 소집,
교육소집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시행 2019. 5. 20.] [병무청훈령 제1569호, 2019. 5. 20., 일부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개정 2016. 11. 30.>)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30.>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개정 2015. 12. 23., 2016. 11. 30., 2016. 12. 20.>
2.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개정 2015. 12. 23., 2016. 12. 20.>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신설 '11.12.23, 개정 ’12.12.24, 2013. 12. 24., 2016. 11. 30.>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개정 2013. 12. 24.>
나. · 다. 삭제<2016. 12. 20.>
라.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개정 2013. 12. 24., 2014. 12. 22.>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개정 2013. 12. 24., 2014. 12. 22., 2016. 11. 30.>

5급: 전시근로역 소집대상
-평시엔 병역판정검사 다음해부터 민방위대 소집

6급: 면제
-민방위대 소집도 안함

7급: 병역판정검사 재검사 대상자

사회복무로 근무할때 제일 설명하기 힘들었던게 병역준비역(구 제1국민역) 여자 주사님이 이게 뭐야? 물어보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현역, 보충역 이런건 아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