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91300230&Dep0=m.clien.net&utm_source=m.clien.net&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그 순간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 둘이 최씨 팔을 붙들었다. "밀집 지역 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최씨가) 성기를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대는 모습을 목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여성 승객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녀는 "듣고 보니 (성추행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댔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법정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닿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찍었다던 동영상은 "1분 분량을 찍었지만 지웠다"고 했다.

최씨는 주변에 말도 못하고 재판을 준비해야 했다. 사건 이후 그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지하철보다 30분 더 걸리지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 최씨는 "정신적 피해가 커서 무고(誣告)로 경찰관을 고소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공무집행상 일어난 일이라 어렵다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견찰 이 씨발럼들 하루이틀 조작수사한게 아니네요
아주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범죄자 만들어내기 하는듯
검찰은 간첩 만들고
경찰은 성추행범 만들고
나라꼬라지 진짜 시벌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