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신고 했다는 글을 보고 생각나서 올리게 되네요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건 입니다

보시다시피 1차선(버스전용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주행 중 추돌 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가 2차선을 주행 하는게 잘못 된 건가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히 불법 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 9시 까지 입니다

버스는 전용차로 시행 시간엔 지정한 1차선의 버스 주행 차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의 추월차선인 1차선은 어떻게 추월 해야 하냐?

차선이 하나씩 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선은 1차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버스전용차로가 시행 되고 있는 "시간"의 경부고속도로는 2차선이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들의 추월 차선이 되는 "1차선"이 됩니다

결국 저 버스는 전용차로 위반을 저지른 것 입니다

그럼 전용차로가 시행 되지 않을 시간의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버스가 2차선을 주행 하면 불법이냐?

당연히 "불법" 입니다

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의 교통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전용차로가 시행 되지 않는 시간의 4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2차선을 주행 한다는 건 "불법" 입니다

그럼 차선별 고속도로의 주행 가능 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고속도로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모든 차량 주행 차로


3차선 고속도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차, 승합차(고속버스  포함)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4차선 고속도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3차로 : 대형승합차(고속버스),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4차로 :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이렇게 됩니다


지정차로 주행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 합니다


각자의 차종에 맞는 차선을 선택하여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