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 2명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기각 1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4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