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희망씨앗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따뜻한 모성을 담은 교육을 제공한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1개의 콜센터를 차리고 “결손 아동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달라”며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이 중 4만9000명은 아이들을 직접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새희망씨앗은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600만원까지 기부받았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두 127억원이다.  
  
이 가운데 1.7%인 2억원은 결손 자녀를 위해 쓰였다. 윤씨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태블릿 PC를 저렴하게 샀다. 여기에는 인터넷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 등이 담겨있었다.  
  
1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모두 본사와 전국 지점이 나눠 가졌다. 윤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를 샀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쳤고 요트를 즐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1심 8년 선고
2심 6년 선고 (감형 사유 - 자기 명의 아파트, 토지로 9억원 근저당설정)
대법원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6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