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서 회사에 병가를 쓴다고 해도 되겠네요." "군 입대를 앞두고 신나게 게임해서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병역 면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27일 현재 국내 게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와 관련한 예상 부작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한 여론이다. ICD-11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부처와 학회, 관련 업계에서도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궁금증과 전문가 의견, 전망 등을 짚어봤다.

◆게임으로 군 면제 가능?= 이장주 게임문화재단 이사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로 진료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치료나 상담을 받은 환자들이)병역이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이를 제시하고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게임 사용자들은 "군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중독 증세로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총기나 포탄 등을 다루는 위험한 임무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ICD-11을 근거로 게임중독이 병역판정검사의 항목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1년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3조 1항에 '게임중독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복무부적합자로 규정했다가 2015년 삭제한 전례가 있다. 새로운 질병을 병역판정검사에 반영할지는 국방부에서 정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