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27일) 유튜브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린다"는 게시글과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과 영상 등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채증한 성추행 증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A씨는 "동생이 지하철에 타면서 철도경찰 3명이 붐비는 객실에서 동생을 에워쌌고, 동생은 피해자와 몸이 접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6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인정했다"면서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할 것이 아니라 유죄냐 무죄냐를 다퉜어야 맞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람이 반성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한의사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항소 기각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원 판결 내역을 가지고 2019년 47세 한의사 김모씨 라는 조건으로

엠팍이나 클리앙에는 7년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유로 빠진 

40세 한의사 김모씨를 찾은 글들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오피셜이 아니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범죄가 맞다면 알아본 경찰들도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