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고유정(36)에게 살해된 강모(36)씨는 박사 과정에 있던 대학원생이었다. 2017년 고유정과 협의 이혼 당시 학생이라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정에게 아들(6)의 양육권을 넘겨주게 됐다고 한다. 강씨는 대학원에서 받는 연구비 일부와 주말에 아르바이트해 번 돈을 더해 양육비 40만원을 매달 고유정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 유족 등을 만나며 이번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을 취재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유해진 PD는 이 같은 사실을 12일 MBC라디오에서 전했다. 

유 PD는 “강씨는 고유정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지만, 양육비는 굉장히 성실하게 보내줬다”며 “주변에서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계속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느냐’는 말이 나오면 강씨는 ‘지금 당장 (아들을) 볼 순 없지만, 나중에 만나더라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그런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동료들에게 항상 아이에 관해 묻곤 했다”며 “‘천재인 것 같다’, ‘잘생겼다’ 등 아들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고유정에게) 면접교섭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PD에 따르면 강씨는 재판을 진행하며 고유정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강씨가) 아들이 재혼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지 않을지를 걱정해 재판부에 속행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재판 출석 통지를 고유정 부모 거주지에도 보내고 나서야 고유정이 그동안 불참했던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이 나오며 고유정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유 PD 추정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무인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고유정이 강씨와 아들의 만남을 막자 강씨가 법원에 면접 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범행일이었다. 

경찰은 “재혼해서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고유정이 전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현재 결혼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구속된 고유정은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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