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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06-16 09:25
조회: 10,572
추천: 11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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