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