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1992년 사망 당시 63세) 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농업에 종사하며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충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자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뭐냐. 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2013년 3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