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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6-16 16:45
조회: 5,565
추천: 0
법원 "소년시절 집행유예 판결, 군인 임용 결격사유 안 돼"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3년 이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3년 뒤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A씨는 군 생활을 계속하다 2015년 12월 말 명예전역을 했다. 이듬해 8월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입대 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군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그해 5월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연도 정정허가를 받은 A씨는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만큼 하사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년법은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년의 경우,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라 개선 가능성이 높고 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저지른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이 같은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퇴직 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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