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알몸 영상찍고 폭행해 숨졌는데도 해수욕 즐긴 여성들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하려 한 여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13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와 B씨(21)에게 징역 20년을, C씨(19)에게 징역 10년을, D씨(18)에게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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