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촬영해 기록물로 남긴 사건 현장 사진. A씨 제공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에게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가운데, 고유정 현남편인 A씨는 “내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응급구조만 10년 경력인 베테랑 소방관이다.



1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부검 결과 A씨의 아들 시신에 심폐소생술의 흔적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경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경찰은 오로지 나의 과실치사만 의심했다. 고유정은 단 15분만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으나,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갈비뼈에 손상이 가거나 피하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당시 구급일지. A씨 제공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부모가 아이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일지에 따르면 “환아는 방 안 침대 위에 엎어진 채로 아이 아빠에게 발견되었다 하며 이불과 환아 비강에 출혈 흔적이 있음. 구급대원 도착 당시 거실에 아이를 눕혀 부모가 CPR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A씨가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아이는 성인보다 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뼈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며 “피하출혈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덮기 위해 나를 과실치사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내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반박을 한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2465&code=61121111&sid1=soc


제주도 유지 딸이라더니 대충대충 덮어버릴려 했었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