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분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 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울산지검은 총으로 사람을 쏘거나 적과 전쟁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초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온라인 게임 가입과 이용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 등 8개 게임을 출시한 5개 업체에 병역거부자들의 게임 가입 여부, 가입 시기, 이용 기간과 시간 등 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회신을 거부했고, 나머지는 게임 접속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울산지법 측은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게임 접속기록이 확인됐다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게임 접속이 확인된 사건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모두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