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