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다수 업체 제화공이 사실상 자영업자로 일하는 수제화거리를 찾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에 쇠퇴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성수동의 대다수 제화업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체와 제화공은 형식상 ‘사장 대 사장’으로 계약하는 소사장제 아래 켤레당 공임을 지급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소사장제는 사업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의 사각지대로, 업체가 4대보험과 퇴직금도 지급 하지 않아도 돼 비판을 받아왔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8#Redy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