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19일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의미)란 명분으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국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성인의 60%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법은 이른바 '징계권' 규정을 두어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바(千葉)현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폭력으로 숨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이후로도 유사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가해 부모가 훈육 차원이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일이 빈발하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도 도쿄도(東京都) 지방의회는 지난 3월 중앙정부에 앞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학대방지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개정법은 부모 등 친권자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해선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문화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는 개정법 시행 후 2년 안을 목표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법은 지자체와 아동상담소가 의학적, 심리학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대행위를 한 친권자를 지도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교도통신은 새 법이 벌칙 조항을 담고 있지 않지만, 자녀 훈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