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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8:16
조회: 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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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00만원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율 2% 기준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는 금융소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현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35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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