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권력형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다 3차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적폐 척결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날 지시도 생활적폐 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주문한 것은 정부가 최근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