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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는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나 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 사회인사 들의 강연료만 해도 수천만원대"라며 김영란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두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천만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원래 이런 강연이란 것이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이사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텔 중식당에 가면 3만원이면 짜장면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더치페이를 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유시민도 틀딱일베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