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058400]에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송심의 결과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방심위는 밝혔다. 금액은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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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190624155800017?input=tw

기자하기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