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가 사인까지 한 합의문에 사실상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 내에서도 국회 복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한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한국당 의총은 30분 뒤인 오후 4시에 시작돼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결국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된 지 2시간 만에 한국당 의총에서 합의문을 뒤집은 것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20여명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여야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합의문 조항은 제2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관한 '합의처리' 약속이 불명확 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과 함께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패스트트랙 전면 무효를 주장해왔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계속 밟아가겠다는 것으로, 우리 당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합의안"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국회로 복귀해야 할 명분이 없고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며 "합의처리 정신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합의문 자체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5·18 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겠다고 한 4항은 우리 당에 의무만 부과한 것"이라며 "추경을 해주고 여권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 무효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다'고 구두 답변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은 휴짓조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