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도봉구 도봉산 천축사 부근 숲에서 김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저녁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되어도 자책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과거 용산4구역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김씨는 2009년 1월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를 앞두고 남일당 건물 망루 농성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년 9개월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로는 배달 일을 하며 홀로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김씨는 2012년 가석방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했고, 간혹 우울증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다. 높은 건물로 배달 일을 갈 때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했다"며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증세가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고인의 가족들은 "용산참사 출소 후 사람이 달라졌고,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고 진상규명위는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10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떠민 경찰, 검찰, 건설자본과 국가가 그를 죽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과거사 조사에서도 과잉 진압과 편파수사 일부가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편파적 법이 그를 죽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경 조사위 권고를 이행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부족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하라"고 촉구했다.